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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의사 본인 진료 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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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 진료시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39호(2008.1.1. 시행) '의사 및 약사 본인 진료 및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의사가 자신의 질병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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