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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기 내원하는 자동차보험 골절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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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골절 환자의 경우 단순 염좌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원횟수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락관법, 약침술 등의 시술은 제한이 있는데요.

이는 심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경험칙으로 유추해 볼 때,

(매일 내원 기준)

1. 침2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 3술은 주3회 인정

2. 나머지는 침2술, 침전기자극술만 인정

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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