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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기능성 소화불량증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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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소화불량증 진단기준

첫째, 불쾌한 식후포만감, 조기만복감, 상복부통증, 상복부속쓰림 중 한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전에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며,

둘째, 자세한 병력청취와 진찰 및 검사상 증상을 설명할 만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어야 함.

 

첫째 기준을 만족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만한 기질적 질환이 없다면 진단 가능합니다.

대상 환자의 EPS, PDS 증상들이 다른 기질적 질환, 위암, 위궤양, 식도염으로 잘 설명된다면 기능성소화불량증을 진단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가벼운 GERD, IBS 등은 기능성소화불량증과 겸하는 경우가 많고, EPS, PDS 등을 완전히 설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FD 를 진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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