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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탕전실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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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을 보고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할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 첩약시범사업 공지

여기 PDF의 '탕전실 운영기준' 보시면 됩니다.

 

1. 탕전실 시설 부분

- 바닥 내수 처리, 물이 고이면 안됨. 

- 탈의시설 : 마스크, 옷, 신발 등 보관함이면 됨. (서랍장 등)

- 보관시설 : 냉동, 냉장시설이 있는지?

- 한약장 / 별도 선반 / 수납통 중 하나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배수시설 : 탕전 후 오수가 배수관을 통해 배출이 가능한지

- 방충, 방서 : 방충망 틈새 실리콘, 외부 통풍구에는 30mesh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고,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추고 있어야 함. (문서가 없으면 육안으로 1인치인 25.4mm 안에 30개의 구멍이 있는지 확인)
통풍구 및 급배기구에 방충트랩의 설치

 

2. 위생관리

- 청소 점검표 

-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 안내문구 부착 : 음식물 반입금지, 개인물품 보관금지, 흡연 금지, 기타 조제한약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7. 한약재 관리

- 한약재가 바닥과 벽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 떨어져 있다.

 

9. 포장관리 

- 조제한약의 용기 (약 Box)에 환자의 이름, 용법, 용량 / 조제연월일 / 조제자 면허 종류 및 이름 /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공동이용탕전실 자료에서 참고할 부분

* 세척제 관련 

- 설비세척을 위한 소독제 기준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단,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을 씻는 세척제임.

PH 6.0~10.5 

메탄올 1mg/g 이하

비소 0.05mg/kg 이하

중금속 1mg/kg 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작업관리 - 반제한약 부분 

보관온도 - 냉소 1~15도 

보관습도 - 70% 이하 

(반제한약을 조제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반제한약은 조제한약이 되기 전 단계를 칭함)

 

조제한약 보관

- 온도 실온 1~30도 

- 보관 유효기간 3개월 

 

+)추가

첩약건보 관련 질문 내용 

탕전실과 조제실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로, 특별히 조제 구획의 공간을 분리하라는 지침이 있으나, 이것은 원탕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자체 탕전에는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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