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비자 기본법 제 29조

본문
o 소비자단체 등록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o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은
1.“물품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및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를 수행하여야 하고,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하여야 하며,
3. 전산장비와 사무실, 상근인력 5명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4.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면서,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아야 하고, 비정치적, 비종교적이어야 하며,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o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나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 등록하고, 그 밖의 경우는 시·도에 신청 등록하면 됩니다.)
o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자료는 ①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 ②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③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④설비 및 인력 현황, ⑤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⑥회원명부, ⑦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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