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유번호증 80번과 82번의 차이
1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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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중앙에 있는 두자리 번호는 국세청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유형 코드로 단체의 성격과 세법상 지위에 따라 부여됩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세무서에 등록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과 유 사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용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협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복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학교, 유치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인은 아니지만 회계와 세금 철디를 해야 하는 단체가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고유번호증 80번
- 비영리법인(비사업자)
- 수익사업이 없는 순수 비영리단체
- 면세
- 기부금, 보조금, 후원금 수령 등 회계용 목적
- 간단한 연간 회계보고
- 비영리 협회, 봉사단체, 동호회
고유번호증 82번
- 비영리법인(사업자)
-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의 의무 발생
- 자체 수익사업(판매, 강의, 임대 등) 병행
-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필수
- 교육기관, 복지법인 등
82번 단체는 정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1, 2기), 법인세(연 1회) 신고 필수
후원금만 받을 예정이면 80번으로 충분하지만 강의, 교육비, 판매대금 수령 등 금전거래가 예상되면 82번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선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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