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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변경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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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 탭 ➔ [서식자료실]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2.필수 첨부 서류 준비:총 2가지 서류.

신고서와 함께 보낼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급여 받으실 통장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정부24 등을 통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3.우편(등기) 발송:심평원 주소 확인.

작성한 신고서와 준비한 서류(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핵심 팁!

  • 우편을 보내기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 전화하셔서 *"지급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또는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한 발송처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류가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계좌 및 서류 검토 후 시스템에 등록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후 최종 승인된 신규 계좌로 안전하게 급여비용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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