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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장기요양 소견서를 떼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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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장기요양 소견서를 떼줘도 되나요?

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환자분의 보호자분이, 환자를 모시고 오면 장기요양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경우인데요. 

 

장애진단의 경우, 각 과 전문의에 의해 특정 기능등의 장애가 확인된 자에 한해 유형별로 장애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장애 진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소견서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의 복지용구나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위해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장기요양보험 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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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홍현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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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문서도 같이 있으면 더욱 좋을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