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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통사고, 자보환자의 지급보증서가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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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가 내원했을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안정해졌을때 한도는 50만원

척추염좌 등 상병으로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총 치료비 한도입니다.

 

환자의 통증이 심하거나, 환자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등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후 해당 보험으로 지급보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가족입니다. (본인기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만약 가해자(상대방)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쓸 수 없다고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있으니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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