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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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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원하여 본인의 한의원을 영위하면서 하게 되는 고민이 신차를 구입할 때 리스를 하느냐 실제 구매를 하느냐일 것입니다.

2. 그 중 실제 구매를 할 때 차량은 얼마까지 감가상각(경비처리) 으로 인정이 될까요?

3. 한의원에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통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특례에 의하면 2016. 01. 01.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하게 되어있습니다.

5. 이는 1,000만원 을 주고 구입한 승용차의 경우 연 200만 원씩 5년동안 감가상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6. 한의원에서 구입하게 되는 승용차의 경우 연 800만 원씩 5년동안 강제상각되어 총 4,000만 원의 감가상각(경비처리)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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