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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의원 원내에서 누군가 원장이나 직원에게 욕설, 위협, 폭행 등을 하였을 때

본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에게 

폭행 협박등을 했을 경우, 의료법 1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형법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먼저 처벌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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