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wave

[메디컬 차팅] 첩약,자보한약 21일분 청구가 끝난 환자에게 보험한약을 줄 수 있을까?

본문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탕약은 21일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탕약을 다 받으신 환자에게

오적산, 궁하탕 등 추가적으로 보험한약의 처방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자보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급여, 보험한약 단미혼합 한약들도 가능하고

작약감초탕 같은 비보험 복합엑스제도 처방 가능합니다.

 

다만 비보험제제의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된 실구입가로 청구하셔야 하며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처방했다' 라는 내용의 의학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전)제 43대 대한한의사협회 박종훈 부회장님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