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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사업자는 대학원 등록금(교육비)의 경비산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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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대학원 등록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한의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같을까요?

 

2.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경비처리, 경비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득,서면-2015-소득-0033 [소득세과-519], 2015.05.07.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합는 것임.

 

4. 하지만 성실사업자 중에서도 한정된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3)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 미만일 것

4)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5.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제대상금액(등록금)의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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