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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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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이나 마지막 분기가 되면 절세를 위하여 기부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기부금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을 낮추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기부금 * 소득세율 만큼의 절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4.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 * 100/110) 10만 원 초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5. 법정 기부금은 기부금의 100%를 공제받습니다.

6.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준금액-기부금 인정액)*10%에 (기준금액-기부금 인정액)*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작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7.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준금액-기부금 인정액)*30%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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