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wave

[메디컬 차팅]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

본문

1. 원칙적으로 타 의료기관(한의원, 의원, 한방병원, 병원)과의 반복된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 수상일로부터 3주 이후 11주까지는 타 의료기관과 합산하여 주 3회 치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심평원에서 일일히 심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당월 진료분을 즉시 월청구 하지는 않는 등의 측면이 있어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3.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는 환자나 의료기관에 사정청취를 하는 등 제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또한, 양방 의료기관(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서 이미 치료 받고 온 환자의 경우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ICT 요법의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