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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변증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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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증기술료는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한의사 고유의 특수진찰료입니다.

 

2. 진료메모에 문(聞)-문(問)진 중 하나, 망진, 절진 중 2가지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예) 면색위황, 맥침지 → 비기허증

 

3. 초진 당일 1회 산정하며, 재진시에는 주1회 산정합니다.

예) 재진 첫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 중 한 번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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