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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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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만 가능할 뿐 촬영, 기록, 복사 등은 불가합니다.

 

5. 따라서 직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미청구건)을 요구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환자에게 전화로 확인 또는 서면 동의서 확인, 복사)한 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6. 좀 더 깔끔한 건으로는 환자에게 직접 내역을 알려주고, 환자로 하여금 직원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진료일자, 횟수 등을 기재한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를 환자가 발급받게 하여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심지어는 건강보험으로 받은 진료 내역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면 위법의 소지가 있어 이 또한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8. 직원이 막무가내로 나올 시, 금융감독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제기를 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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