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100대100과 비급여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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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100대100(백대백, 100/100. 이하 100/100)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고시된 상한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비급여는 인정된 진료항목(인정비급여)에 한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둘의 차이는 상한금액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100/100의 경우에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5. 아닙니다. 100/100의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강제되는 항목이라 반드시 본인전액부담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와 같은 것으로는 첩약건보의 초과 투여분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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