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축소청구와 본인부담금 할인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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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축소청구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다수가 아닌 축소청구에 대해서 심사시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3. 하지만 다수의 환자에게 축소청구를 하거나, 심지어 환자가 그에 대해 고발을 하는 경우는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4. 심평원에서 축소청구를 권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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