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료인의 대진 신고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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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에 의해 의료인력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요양기관은 휴가인력 및 대진인력 등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의(약/조산)사 신고 등” 클릭으로 진행됩니다.
휴가신고는 해당인력의 '변경' 을 클릭하면 의료인력 정보변경 화면이 보입니다.
휴가 입력 시 주의사항은 휴가구분인 ‘출산 ~ 기타’까지는 유급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무급휴가로 가신 경우는 휴가종류에 상관없이 반드시 무급휴가로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근의사 및 비상근의사가 타 요양기관에 대진을 가실 때는 휴가구분에 ‘대진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약/조산)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등 휴가신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진의 신고입니다.
휴가 등 개설자 부재 시, 대진의 신고는 필수입니다. 단, 요양기관에 개설자를 대체하는 봉직 의(약)사가 있다면 대진의 신고는 필수사항이 꼭 아닙니다.(대진의 신고: 상근인력 휴가만 해당)
대진의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A기관은 대진가는 의사의 휴가사유를 ‘대진감’으로 신고합니다.
② B기관(개설자부재)은 개설자 휴가를 신고한 후, 클릭하여 대진의 입사신고를 합니다.
대진의 입사신고 시, 근무형태를 대진으로 선택하면 휴가자를 검색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휴가인력 및 기간 확인 후 대체기간을 입력하신 후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진기간 종류 후에는 별도의 퇴사 신고 없이 기존에 근무하는 요양기관으로 원상복귀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신고 시 자주 문의해주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휴가일 오전에 근무 후 오후에 출국 또는 오전에 입국하여 오후에 근무하는 경우 휴가 일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전일 휴가인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 오전근무, 오후출국 그리고 6월 28일 오전입구, 오후 근무인 경우는 휴가 일자를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출 입국하는 날 반일만 대진하시는 분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A: 해당일은 근무형태 중 ‘기타’로 입·퇴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처: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블로그. 의료인력 휴가 및 대진 신고방법 안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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