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 교통사고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운전자보험 환자의 차팅
1. 간혹 대인접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이 내원합니다.2. 그리고 치료 후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분인 경우가 많습니다.3. 보통 이런 경우 진단서 발급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받았다."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4. 진단서에 "교통사고로 인해" 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증명원 또는 2)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둘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소아의 자보치료
1. 자동차보험 환자로 소아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경험이 없는 선생님의 경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2. 보통 심평원 자보센터에서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3. 추나치료 : 만 6세부터 인정4. 첩약(성인 1일 2첩 기준에서)1) 6개월 미만 : 기준의 1/52) 6개월~1세 미만 : 1/43) 1세~7세 미만 : 1/24) 7세~11세 미만 : 3/45. 사고 이후 잘 놀라거나, 잠을 자다가 깨는 증상을 주소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R0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자동차보험 진료 공백이 있는 환자 진료
1.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종종 오랜 기간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최근 심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내원(진료 공백) 환자의 경우 3개월(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았으면 이를 조정(삭감)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3. 따라서, 진료기록 상 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타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타원의 진료 또한 없는 상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무조건 봐주어야 하나? [자보 진료거부]
자동차 보험환자, 교통사고 초진환자 진료를 무조건 봐주어야 할까요?자보환자 진료 및 치료를 안해준다고 하면 진료거부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법이거나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가거나 등 불이익이 생기는거 아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당연지정제가 아니므로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반대로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 당연지정제이므로진료거부를 할시 위법 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자보환자의 지급보증서가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
자보환자가 내원했을때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안정해졌을때 한도는 50만원척추염좌 등 상병으로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총 치료비 한도입니다.환자의 통증이 심하거나, 환자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등의 경우본인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후해당 보험으로 지급보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