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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운전자보험 환자의 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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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혹 대인접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이 내원합니다.

 

2. 그리고 치료 후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통 이런 경우 진단서 발급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 받았다."라는 문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 진단서에 "교통사고로 인해" 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증명원 또는 2)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둘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며

 

6. YY년 MM월 DD일, ~한 정황(환자 진술 의거)으로 작성하거나(사실 이것도 좋진 않습니다)

 

7. 차라리 초진차트를 복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 간혹 진단서 발급 비용도 아까워 하여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보험사, 직장, 경찰서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진단서"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무리 소견서로 발급하였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제출되면 진단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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