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경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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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2-23
457
개인사업자는 대학원 등록금(교육비)의 경비산입이 가능할까?
1. 근로자는 대학원 등록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한의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같을까요?2.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또한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경비처리, 경비산입)되지 않습니다.※소득,서면-2015-소득-0033 [소득세과-519], 2015.05.07.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박성준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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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조사비 경비산입(경비처리)에 관하여
1.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일정 조건이나 한도에 따라 경비산입(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건당 한도 20만 원 내에서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3. 이를 경비산입하기 위해서는 청첩장, 청첩문자, 부고장, 부고문자, 초대장 등 증빙을 수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첩장 실물, 문자 캡쳐, 카톡 캡쳐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