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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첩약
1. 자동차보험 첩약은 1일 2첩이 기준입니다. 팩수 상관 없음.2. 수상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처방 가능합니다.3. 단순 염좌의 경우 21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1회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4. 자동차보험 첩약은 환자 맞춤형으로 진단하여 처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골절의 경우 28일분까지 처방 가능합니다.6. 타 한의원 처방이 있을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됩니다. 예) 5월 1일 10일치 타원에서 처방한 경우 11일 처방분부터 인정됨.7.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지만 보약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어린이환자, 소아환자의 첩약은 하루에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성인의 경우 자동차보험 첩약은하루 2첩씩 21일동안 인정됩니다.만12세 이상은 성인용량과 동일하게 하루 2첩 처방 가능합니다.만7세 ~ 만 11세 : 성인용량의 3/4 = 1.5첩만1세 ~ 만 7세 : 성인용량의 1/2 = 1첩만6개월 ~ 만 1세 : 1/4 = 0.5첩 , 0~ 만6개월 : 1/5. = 0.4첩 (실제로 처방이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5세환자 첩약 넣을시 입력되는 화면]쓰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따라, 소아환자의
첩약,자보한약 21일분 청구가 끝난 환자에게 보험한약을 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탕약은 21일분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탕약을 다 받으신 환자에게오적산, 궁하탕 등 추가적으로 보험한약의 처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보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급여, 보험한약 단미혼합 한약들도 가능하고작약감초탕 같은 비보험 복합엑스제도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비보험제제의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된 실구입가로 청구하셔야 하며'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처방했다' 라는 내용의 의학적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