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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외탕전실 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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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사업자는 공동명의로 가능한지?

의료기관 부속시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 시설 등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해야 함

○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별도의 주식회사, 비의료인, 지방자치 단체 등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자만이 탕전실 설치 가능하므로 한약사, 약사 등은 원외 탕전실만 별도로 설치할 수 없음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의2.의 시설규격을 충족해야함

○ 특히, 원외 탕전실에 대해 규정한 바.와 사.에 유의
-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참고]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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