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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28 76
보험급여의 약가마진

1. 보험이 적용되는 약제, 치료대(치료재료)는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보험한약, 부항컵 등은 실거래가(심평원에 거래명세서 제출) 혹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시가격만 인정하게 됩니다.3. 의사가 얻게되는 이득(마진)은 조제료, 진찰료, 행위료 등입니다.

박성준 2023-03-23 71
보험한약 처방시 유의점

1. 보험한약 처방시 처방의 근거가 되는 증상, 변증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2. 보험한약의 1회 투여시 최대 2종까지 인정됩니다.3. 2종의 보험한약을 투약할 때 대분류가 다른 복합상병(예, K30기능성소화불량과 J069급성 상기도 질환)인 경우 인정됩니다.4. 보험한약 처방시 제제별 적응증으로 고시된 내용을 꼭 따를 필요는 없고, 정확한 심사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타당하면 인정됩니다.5. U코드 한의상병을 입력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박성준 2023-03-11 71
보험약 처방할 때의 상병

1.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할 때 참고하게 되는 것이 보험제제별 적응증입니다.2. 예를들어 갈근탕의 경우는 J06.9 상기도감염 상병을 입력하라고 권고받는 것인데요.3. 이는 단순한 참고 기준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관련이 없는 상병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4.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U코드의 한의상병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U603 기체증 상병을 입력하여 변증에 관한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