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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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3-31 79
산정특례(암이 아닌 경우)

1. 산정특례의 경우 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2.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는 산정특례기호를 환자분께 문의하여 알아내 입력하여야 합니다.3. 파킨슨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질병의 경우 검색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환자분께서 질병명에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르시거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4.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는 환자분께 진단서, 처방전 등을 지참하여 내원하시게 하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암을 제외한 산정특례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들게 됩니다.6. 질병명/상

박성준 2023-03-25 84
산정특례(암)

1. 국립암센터 등 의료기관에 암환자로 등록된 환자분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런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3. 환자분의 암상병(C 또는 D 코드)을 상병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4. 암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치료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할인 대상이 됩니다.5. 예를 들어, 위암으로 등록된 환자분의 복통 치료. 유방암으로 등록된 환자분의 등통증, 척주통증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6. 차팅예시 (1)C20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