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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7-19 128
환수 요청

청구 후 착오청구로 인하여 다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1) 심결(심사결정) 전에는 지급불능 처리2) 심결 후에는 자격변동, 동명이인, 중복청구 등에 관련된 것은 3년 안에3) 그 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90일 내에 환수 요청이 가능합니다.2), 3)의 경우 심결 통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