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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원내에서 누군가 원장이나 직원에게 욕설, 위협, 폭행 등을 하였을 때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에게폭행 협박등을 했을 경우, 의료법 1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 사항입니다.당연히, 형법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먼저 처벌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에게폭행 협박등을 했을 경우, 의료법 12조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 사항입니다.당연히, 형법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먼저 처벌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