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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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전송받았습니다.이에 자상으로 전환 전 치료분을 이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지 않고 이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완료된 건의 경우 보험사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1. 이전 지불보
급여제한여부조회
1. 교통사고, 폭행, 자해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2.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받을 경우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후에 진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3.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도입하였습
운전자보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1.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해자일때(1%라도) 관련 벌금이나 합의금에 대한 보험입니다.2.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신체피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3. 본인의 과실 100%인 경우,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자기신체손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를 사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사건당 할증점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자손의 경우 가입한 금액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