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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문래마주봄한의원 2024-01-10 136
장기 내원하는 자동차보험 골절 환자의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골절 환자의 경우 단순 염좌 환자에게 적용되는 내원횟수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자락관법, 약침술 등의 시술은 제한이 있는데요.이는 심사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경험칙으로 유추해 볼 때,(매일 내원 기준)1. 침2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 3술은 주3회 인정2.나머지는 침2술, 침전기자극술만 인정로 판단됩니다.

박성준 2023-03-10 63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박성준 2023-03-09 69
자동차보험 진료 공백이 있는 환자 진료

1.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종종 오랜 기간 내원하지 않고 있다가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2. 최근 심사 결과를 보면, 장기 미내원(진료 공백) 환자의 경우 3개월(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았으면 이를 조정(삭감)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3. 따라서, 진료기록 상 90일 이상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타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지를 살피고. 타원의 진료 또한 없는 상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