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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전송받았습니다.이에 자상으로 전환 전 치료분을 이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지 않고 이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완료된 건의 경우 보험사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1. 이전 지불보
자동차보험 진료분 반송
1. 자동차보험 청구명세서의 기재항목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사고접수번호, 지불(지급)보증번호가 있습니다.2. 이 중 사고접수번호, 지불보증번호가 상이하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가 불능하다는 "심사불능" 상태가 되고 J3-06(코드-세부코드)가 되는데요.3. J3-06은 별도명세서 작성구분자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로 명세서상의 번호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4. 보통 기재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기재 착오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이는 요
심평원의 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시스템 이용시 사고접수번호 오류가 발생할 때
1. 보통 자동차보험 환자분이내원했을 때, 사고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지급보증서(지불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2. 현재 공제조합과 소수의 보험사를 제외한 보험사에서는 심평원의 지급보증번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담당직원과 유선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지급보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자동차보험→보험사 지급보증번호 신청 및 조회→지급보증번호 신청)3. 2.의 시스템은 다수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도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여 편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