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 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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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8-30 95
지불보증이 타 보험사로 이관되었지만 심사가 종결되었을 경우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게 된 환자가 자기신체손해(자손), 자동차상해(자상) 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여 치료 도중 본인 보험의 특약인 자상으로 전환하여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지불보증서를 새로 전송받았습니다.이에 자상으로 전환 전 치료분을 이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지 않고 이전 지불보증서로 청구하여 심평원의 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심평원에서는 심사완료된 건의 경우 보험사를 전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1. 이전 지불보

홍현준 2023-02-14 82
교통사고, 자보환자의 지급보증서가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

자보환자가 내원했을때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안정해졌을때 한도는 50만원척추염좌 등 상병으로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총 치료비 한도입니다.환자의 통증이 심하거나, 환자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등의 경우본인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후해당 보험으로 지급보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