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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23-04-12 83
급여제한여부조회

1. 교통사고, 폭행, 자해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2.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료받을 경우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진료를 받았지만 후에 진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임의로 진료를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3.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도입하였습

홍현준 2023-02-14 119
교통사고, 자보환자의 지급보증서가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

자보환자가 내원했을때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지급보증 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해등급이 안정해졌을때 한도는 50만원척추염좌 등 상병으로 상해등급 12급의 경우 120만원이 총 치료비 한도입니다.환자의 통증이 심하거나, 환자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시는 등의 경우본인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 혹은 가족의 보험중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는지 확인후해당 보험으로 지급보증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가족의 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