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 진료기록
자보회사의 진료내역(청구내역) 열람 요구
1. 종종 자동차보험 대인 담당 직원이 한의원으로 연락하여 환자의 진료(내원) 횟수 또는 금액,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3. 기 청구건에 관해서는 이미 심사가 완료,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라 보험사에서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당 보험사에 청구된 내역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4. 간혹 한의원으로 직원이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단순 열람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환자 명부 : 5년진료기록부 : 10년처방전 : 2년진단서 등의 부본 : 3년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 작성법 - Progress note 작성하기 1편
의무기록 작성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사실, 연재라기보다 나중에 제 스스로가 진료에서 참고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진료기록에 관한 첫 게시물로 이번에 학교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다음은 의사와 환자와의 대화이다. 해당 대화내용을 Progress note에 옮기시오(환자는 로컬 정형외과에서 경증 L4-5 디스크 탈출증 진단받은자로 초진 진료는 시행하였으며 이번 진료가 2번째 진료임.)의사 : 지난 번 치료 받고 좀 어떠신가요?환자 : 통증 자체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