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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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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하면 다음의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

환자 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3. 또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서류의 보존)에 의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4.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작성, 보존이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계산서와 영수증의 부본을 갈음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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