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한방 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맥파검사2.골도법검사3. 사상체질검사4. 혈맥어혈검사5. 경근무늬측정검사6.약침술7. 한방물리요법8. 한방향기요법9. 자율훈련법10. 색채요법11. 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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