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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차팅] 자동차보험 복잡추나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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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추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고시) 및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심사지침)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특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복잡추나는 임상적 소견 및 환자의 상태, 평가 등에 대한 기록과 수상초기 시행의 필요성, 실시빈도에 대한 적정성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함.

 - (실시시기 및 횟수) 수상 후 1주까지 단순추나를 우선 시행 후 환자상태에 호전이 없을 경우 복잡추나 시행이 타당하며, 치료특성 등 고려하여 주 2회 이하 실시가 바람직함.

○ 동 건은 상병 및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복잡추나 인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사례 (남/40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체증
  - 주요 청구내역
  · 하71나주2 추나요법-복잡추나-본인부담률80% 1*1*2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1.13. 
  - 안건진료기간: 2023.2.2., 2.7. (외래 2일)
  - 사고경위: In car TA, 운전석, 후방추돌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단순추나 7회 시행 후, 복잡추나(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0%) 3회를 시행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환자상태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기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며 수상 후 2주 이상 단순추나를 시행하였으나 변위가 교정되지 않아 주 2회 이하로 복잡추나를 시행한 경우로 복잡추나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어 인정함.


[2023.3.30. 2023년 제3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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