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차팅] 초진 접수증의 파기 기간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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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지는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10년간 보관해야하나, 초진 접수를 위한 접수증의 경우 목적을 달성했다면 파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는 의협신문의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Q.처음 내방한 환자에게 접수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도록 해 수집했는데, 접수프로그램에 입력 후 접수증은 바로 파기해야 하나요? 혹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A.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증은 진료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접수프로그램에 해당 정보 입력을 마쳤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즉시 파기(5일 이내)해야 한다.
업무 환경상 즉시 파기가 어려워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보관 및 잠금처리를 해야 한다.
출처 : 의협신문(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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