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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규개원시 원내탕전실 시설 문의

본문

 

질문) 

신규 개원의로 원내탕전실 설치시 보건소에서 탕전실 내 탈의실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사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첩약건보 시범사업 지침'에 의하면 

[별첨 2] 가. 목에 
자체탕전실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1항 탕전실 시설의 
1.2 탈의시설의 경우 

탈의시설은 탕전실 출입 시, 착용하는 위생복(신발, 옷, 장갑, 마스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의시설은 보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제실로 출입하는 출구에 위생복 보관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생복 보관함에는 옷, 장갑, 마스크를 구비하였습니다. 

 

보건소 답변)

안녕하세요.

00구 보건소 의약과 000입니다.

탕전실 시설기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표4. 11의2. 탕전실 가.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4페이지 11의2. 탕전실 - 나. 및 다. 규정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출하신 도면의 탕전실 부분에 조제실이라고 추가로 표시해 주시고, 조제실 이름표를 추가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및 현장 일치)

또한, 탈의실은 작업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메일로 회신 주시면

확인 후 신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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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도 탕전실의 규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신고하는 한의사가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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