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킥보드(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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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면 보행자나 가입자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고시 보험사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책임보험 50만원 한도로 나오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환자가 관절부 뿐만 아니라 척추, 골반 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 120만원 한도로 증액됩니다. 이보다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환자에게 치료 보장 금액이 더 큽니다. (상해 14급-> 상해 12급)
아래는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입니다. (2023.04.15 기준)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 가능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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