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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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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한도 : 월 20만 원

2. 요건 

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일 것 (공동명의, 리스, 렌트도 포함)

2) 실제 여비(유류비 등)를 지급받지 않을 것

3) 업무의 수행에 이용할 것. 단순 출퇴근은 포함하지 않음.

3. 기타

1) 법인 임원도 가능합니다.

2) 병원의 의사가 세미나, 학회에 참여한 연구 및 교육활동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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