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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보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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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의 합의일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지급보증중지일이 2023년 11월 03일인 경우, 11월 03일 진료분까지 청구 가능

 

2.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의 시스템 등의 문제로 합의일보다 후의 날짜로 지급보증중지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험사와 환자가 2023년 11월 02일까지 진료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지만 지급보증중지일이 11월 03일임.

 

3. 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 한의원으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거나, 환자에게 어느 날까지만 치료가 가능함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존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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