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첩약건강보험 조제내역서 발급 시점
7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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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발급 시점과 원산지 기재 선택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공동탕전(원탕)의 경우: '처방 시'와 '조제완료 시' 두 번 발급해야 함
- '처방 시'에는 처방기관(한의원)에서 수납할 때 발급하면 되고, 이 때 원산지는 선택 기재
- '조제완료 시'에는 조제기관(원탕)에서 한약박스 안에 동봉하면 되고, 이 때 원산지는 필수 기재
(2) 자체탕전(원내)의 경우: '조제완료 시'에 한 번만 발급하면 됨
- 이 때 원산지는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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