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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외탕전실 설치 규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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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외 탕전실 설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외부에 설치
○ 의료기관과 동일한 행정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설치 가능
의료기관과 원외 탕전실간 거리 제한은 없음
□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해야 함
○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별도의 주식회사, 비의료인, 지방자치
단체 등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자만이 탕전실 설치 가능하므로 한약사,
약사 등은 원외 탕전실만 별도로 설치할 수 없음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의2.의 시설규격을 충족해야함
○ 특히, 원외 탕전실에 대해 규정한 바.와 사.에 유의
-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신고(허가)사항 변경신청
(이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이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허가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
○ 원외 탕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외 탕전실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허가신청)하도록 함
- 원외 탕전실의 주소, 전화번호, 상주 종사자 성명․면허번호 명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허가)를 수리하는 경우 본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를 발급함

□ 한방 의료기관과 원외 탕전실의 소재지 관할청이 다른 경우
○ 원외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함
- 원외 탕전실이 설치된 곳의 관할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님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청에서는 원외 탕전실 소재지 관할청에 시설
확인 협조 요청 (원외 탕전실의 주소, 연락처, 상주 종사인력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협조 요청)
- 시설 확인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의
처리기간인 5일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원외 탕전실에 배치된 한의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
○ 원외 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의사는 원외 탕전실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원외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한의사 또는 그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다른 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한약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 탕전실에 가서 직접 조제하는 것은
가능함
원외 탕전실에 배치되어 상주하는 한약사는 원외 탕전실 운영․관리
업무 외에, 그 원외 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음

-> 한의사 :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 (공동이용하는 한의사도) / 한약사 -> 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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