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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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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모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청 질의회신을 찾았다.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등) 및 A/S 수수료(승강기 관리, 기계주차 관리 등), 각종 공사비(건물도색, 외부벽 설치 등) 등을 처리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고유번호증이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번호처럼 납세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비영리단체라도 국세청에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자료제출 협력의무 등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와 과세자료 수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 및 법인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가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등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과-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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