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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유번호증 80번과 82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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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중앙에 있는 두자리 번호는 국세청 고유번호증의 사업자 유형 코드로 단체의 성격과 세법상 지위에 따라 부여됩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세무서에 등록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과 유 사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용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협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복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학교, 유치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인은 아니지만 회계와 세금 철디를 해야 하는 단체가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고유번호증 80번

  1. 비영리법인(비사업자)
  2. 수익사업이 없는 순수 비영리단체
  3. 면세
  4. 기부금, 보조금, 후원금 수령 등 회계용 목적
  5. 간단한 연간 회계보고
  6. 비영리 협회, 봉사단체, 동호회

고유번호증 82번

  1. 비영리법인(사업자)
  2.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비영리단체
  3. 부가가치세, 법인세 납부의 의무 발생
  4. 자체 수익사업(판매, 강의, 임대 등) 병행
  5.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필수
  6. 교육기관, 복지법인 등

82번 단체는 정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1, 2기), 법인세(연 1회) 신고 필수

후원금만 받을 예정이면 80번으로 충분하지만 강의, 교육비, 판매대금 수령 등 금전거래가 예상되면 82번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선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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