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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연, 자문료 지급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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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단체나 사업체에서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즉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1.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 라디오, TV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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