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중보건의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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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공중보건의(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2.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병역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3. 국가공무원 복무교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의해 특정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에 나열된 영리 업무만 금지된다.
4.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르면 제25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실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척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고, 그 중 50명 정도가 임대사업자였다고 함.
6. 겸직허가 기간은 2년이므로, 2년 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무가 변경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결론 :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관련 징계를 피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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