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대비의 적격증빙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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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빙 없는(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21년)
2.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3. 대한민국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
4. 적격증빙이 아닌 것 중 하나가 간이영수증입니다. 한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해당하지 않지만 간이영수증의 경우는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액이지만 잘 모아두면 혜택이 있다 하겠습니다.
5. 하지만 2. 에서 말하였듯이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의 경우 비용은 인정받지만 적격증빙이 없어서 과세되는 가산세(증빙불비)로 2%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6. 또한 간이영수증 작성시에는 업체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 금액은 필히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업체에서 1일 1장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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